프랜차이즈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헌법소원 결과가 4월 말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프랜차이즈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의원 총회 모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협회는 헌법소원 제기도 별다른 이벤트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협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우리는 공정위와 다투려는 게 아니라, 법의 이치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한다 )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업계 입장에선 영업 기밀 공개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연매출 10억원 미만 회사가 절반 이상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필수품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복잡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법 위반 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미만 회사가 절반 이상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필수품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복잡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법 위반 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국회를 통해야 하는 법률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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