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최근 식품위생법으로 과자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적발하면서, 관련 업체에 유사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성당 수제롤과자를 취급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파는 “유사 제품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내한다”라며 “화성당 수제롤과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공지했다.
또 “현재 건강과자브랜드 화성당제과를 운영하고 있는 ㈜하파는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 업체로 올해 4월중순부터 신축공장에서 보다 더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체 357개소(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화성당제과 4월 출시예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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