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해당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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