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새청사로 이전·개소.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정기배)는 오는 5월 7일(화)부터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의정부지사로부터 분리·신설된 이후에도 새로운 청사 준비 관계로 기존 의정부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제 관할지역인 남양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이로써 남양주·구리 지역 노동자와 사업주는 더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양주지사는 지사장을 비롯한 61명의 직원들이 관내 30,187개 사업장 133,16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정기배)는 오는 5월 7일(화)부터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주요 업무로 산재·고용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남양주지사장은 “남양주지역으로의 이전·개소가 고객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산재·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지사장은 이전과 더불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7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