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사진=뉴스1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유료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 M)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멜론은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멜론 측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해오다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음악부문 자회사 카카오M 산하가 됐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유령음반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중간에 일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