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뒤늦게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변경을 위한 당원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뒤늦게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문 서명 사실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물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전 실장은 헌법 조항을 확인한 후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했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도 작성했다. 당시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를 40분 이상 진행한 것처럼 초안을 작성했다가 이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