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 정문에서 교통경찰관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저가·글로벌' 신세계-알리 연합, 쿠팡·네이버 양강 구도 흔들까
3조 결합에 41% 점유율… 알리 타고 노브랜드·피코크 미국 간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 법인' 출범… 60만 G마켓 셀러, 해외로 날개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승인… "소비자 데이터 차단 조건"
이은희 교수 "이커머스, 'AI 추천 vs 로켓배송' 싸움으로 재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