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광주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웨이가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중요 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제이웨이는 2017년 12월19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0%에 해당하는 31억원에 비상장법인 성보산업의 주식 9만2725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영화 콘텐츠 보급,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 제이웨이는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최신 개봉영화를 기존 극장 상영 종료 즉시,디지털 영화감상실에서 재 개봉하는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를 전개해 현재 100% 시장 점유율을 구축했다.

여기에 병원,자동차극장,군민회관, 아파트 영화관,디지털 소극장,프랜차이즈 등 지속적으로 디지털 영화 서비스 채널을 늘려가며 꾸준히 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에도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