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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돌아오는 신용카드 결제시점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한 회원이 연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다. 다만 결제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추가로 수수료를 물 수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은 카드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는 안정적으로 이자수입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회원은 기간 내 대금 결제를 못해도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 회원의 부실이 이연·확대될 수 있고 회원의 카드부채 및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한 예로 결제 대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리볼빙 결제비율이 70%라면 잔고가 넉넉하더라도 7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3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후 고객은 30만원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일시불) 수수료율은 연 5~24%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등급, 대손비율 등에 따라 차이난다.

리볼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대금 결제를 미루면 그만큼 연체금액이 급속하게 불어난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부담이 줄어들지만 향후 상환 부담이 가중돼 최종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리볼빙 필요 없으면… 확인 후 해지

본인이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에 확인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약정시 희망결제비율을 설정해 놓고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리볼빙 된다. 리볼빙 결제를 원하지 않으면 즉시 선결제하고 리볼빙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리볼빙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연체금이 늘어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리볼빙 서비스가 납부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또 리볼빙 서비스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했을 경우 잔고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금액이 없다. 대금이 충분하다면 리볼빙 수수료를 물 일이 없고 부족하면 부족액만큼 자동으로 리볼빙된다.

이를 원하지 않으면 대금은 선결제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는 게 좋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연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계좌 잔고가 여유롭다면 100%로 설정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