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전문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가 대표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창업자인 김상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왜 갑자기 정치적 논란을 자처한 걸까요?


김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양분됩니다. 그의 글을 응원하는 측은 국대떡볶이를 푸짐하게 주문한 뒤 인증샷을 남기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국대떡볶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 대표 발언에 가장 민감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가맹점주입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전문점에 예상치 못한 정치색이 칠해지며 고객의 비호감이 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순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열심인 가맹점주 입장에선 이런 정치적 논란 자체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프랜차이즈 대표의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을 아시나요? 정식 법률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인데요. 그렇다면 국대떡볶이 대표의 정치성 발언으로 만약 가맹점주가 매출 급락 타격을 입었다면 이런 경우는 과연 호식이방지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이버 법률은 정치색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호식이방지법이라는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호식이방지법은 프랜차이즈 오너나 대표의 불법 행위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돼 시행됐는데요. 핵심만 요약하면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는 겁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전까지는 프랜차이즈 대표나 오너가 성추행이나 폭행,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어 가맹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도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이 규정이 개정돼 당장 지난 7월에는 '승리라멘'으로 불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런 호식이방지법 적용은 가맹본부 대표 같은 핵심 관계자가 위법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했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 국대떡볶이 김 대표의 글과 발언이 위법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의 페이스북 글과 인터뷰 등 관련 발언이 과연 위법행위일까요?

정치적인 글이나 발언은 맞지만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고 해도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김 대표 발언을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는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상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만큼 사회상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실제 재판이 진행돼봐야 가려질 수 있는 성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로선 김 대표의 정치성 발언에는 명확한 위법행위가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인지도 정식 재판에서나 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맹점주 입장에서 김 대표 발언 이후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국대떡볶이의 한 가맹점주는 김 대표를 향해 "나라보다는 가게를 걱정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꼭 위법행위가 아니라도 프랜차이즈 대표의 발언이나 행동은 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갖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감수 :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