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엠바고(보도유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엠바고는 언론에서 특정 기사의 보도를 일정시점까지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보도시점유예’ 혹은 ‘시한부 보도 중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기자단은 회의를 통해 해당 뉴스의 보도를 미룰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엠바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국익·공익을 보호하거나 자국민의 안전 등이 연관된 사안이다.
다만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엠바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기자단은 자체 기자단 가입 규칙에 엠바고에 대한 기준과 합의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엠바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리비아 납치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자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출입처 기자들에게 엠바고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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