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 사진제공=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