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필로티 빌라.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해소를 위함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선정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다중주택(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돼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최근 다중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규정 상태로는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 이에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장의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도 개정된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을 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