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일 김 본부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대금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3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낸 뒤 스타모빌리티 CB를 인수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인수 하루 뒤인 지난 1월 14일 이 돈을 횡령하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김 본부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김 본부장을 전날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날 김 전 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CC 골프장과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29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4명도 구속했으며 김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측근 김모씨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