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최정원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정원은 지난 8월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정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저와 여자친구 사이 개인적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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