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정원 불륜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정원을 상대로 전남편 B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을 언급하며 "원고(B씨) 완패로 유엔 최정원씨와 저의 관계가 불륜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다"고 알렸다. 최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1억을 땡길 수 있다는 녹취록에 저 또한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악플도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전 남편은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 SNS 계정과 몇몇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 친한 지인 간 있을 수 있는 대화와 만남을, 마치 희대의 불륜인 것 마냥 확대, 조작했다"며 "이를 통해 본인 계정을 홍보하고 'ㅇㅇ은행 불륜녀'라는 타이틀을 들먹이며 저를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의 거짓 주장으로 남자에 미친, 부도덕적인 엄마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전 남편의 증거조작과 아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거를 제출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정원은 판결문을 올린 후 "B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B씨가 자신의 배우자 A씨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입니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A씨에게 최정원에 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는 "저 새X(최정원)한테도 뭐 김변(호사)은 보통 뭐 한 3~4000(만원)인데, 저 새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한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정원은 전날 승소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