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신사2동 사전투표서 현장 모습./사진=머니S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인증샷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게자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