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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미리 낙찰기업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7개 기업은 경인엔지니어링·경일전기·대신파워텍·동일산전·유호전기공업·탑인더스트리·광명전기·나산전기산업·베스텍·삼성파워텍·설악전기·서전기전·우경일렉텍·유성계전·일산전기·청석전기·제이케이알에스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가스공사의 입찰 15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가스공사는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기업들은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도 추후 입찰에서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만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경일렉텍이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배전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유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앞으로 유사한 분야의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