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사진은 자율주행 로봇 골리. /사진=만도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오는 7월부터 야간 순찰을 시작한다. 13일 만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만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됐다. 이를 활용해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운곡캠퍼스(WG Campus)를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축적한 첨단 기술과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찰 로봇 시범 운영으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기술을 융∙복합해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에는 골리가 AI 로봇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오는 7월부터 12월 초까지 축적될 빅데이터는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통해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기존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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