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열 명의 법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라는 법언(法言)을 인용하며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중"이라며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정치검찰)"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이지만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이지만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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