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열 명의 법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라는 법언(法言)을 인용하며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중"이라며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정치검찰)"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이지만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