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가 금융당국의 전액 보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후통첩 기한인 지난 27일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사상 첫 100%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 부실펀드의 배상도 요구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7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해당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이 규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7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반환 대상 펀드의 판매액은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원)와 하나은행(364억원)·미래에셋대우(91억원)·신영증권(81억원)의 순이다. 은행·증권사들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락하면서 사상 첫 '투자금 100% 반환'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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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모펀드 환매중단, 1조원대 '배상' 도미노?━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부실 사모펀드들이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어 '100% 배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판매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13개 사모펀드 환매중단액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부실펀드에 약 4742억원이 물렸다. 펀드별 환매중단 현황을 보면 ▲라임펀드 3577억원 ▲젠투파트너스 펀드 902억원 ▲DLS 223억원 ▲교보로얄클래스 펀드 40억원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판매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13개 사모펀드 환매중단액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부실펀드에 약 4742억원이 물렸다. 펀드별 환매중단 현황을 보면 ▲라임펀드 3577억원 ▲젠투파트너스 펀드 902억원 ▲DLS 223억원 ▲교보로얄클래스 펀드 40억원 등이다.
신한은행도 약 3940억원어치 펀드가 환매중단 됐다. 펀드별로 ▲라임펀드 2713억원(50% 선지급)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 펀드 651억원(일부자금 회수중)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 470억원 ▲교보로얄클래스 펀드 106억원 등이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500억원 ▲라임펀드 871억원 ▲DLS 516억원 ▲젠투파트너스 펀드 427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241억원 등 약 3555억원어치 펀드가 환매중단 됐다.
IBK기업은행도 1230억원이 묶여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914억원 ▲라임펀드 316억원 등이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527억원, 276억원의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명분 아래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이후 판매사들로 하여금 운용사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식이다.
은행 관계자는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용사의 '모럴해저드'로 지목되지만 투자자 보상 책임은 판매사가 오롯이 떠안을 처지"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판매사 보상이 공식처럼 성립된다면 앞으로 어떤 금융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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