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2월10일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다른 임금 노동자처럼 실직 시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보고 있다. 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과 신진·경력단절 예술인이 모두 포함된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입법에 이어 이번 시행으로 총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고, 이 중 지난 1년 동안 일정한 예술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 밝혔다. 이어 “규모는 7만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정책관은 "일정소득 미만자는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대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이나 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금 노동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발적 이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있다.
구체적으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등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미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한 보험료 80% 지원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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