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좋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가 많으면 오히려 권리범위가 좁아진다는 다기재-협범위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경쟁업체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된다. 때문에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경쟁업체의 제품이 특허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청구항 제1항 A를 포함하는 조성물’이 ‘청구항 제1항 A, B 및 C로 이뤄진 조성물’보다 권리 범위가 훨씬 넓다.
특허명세서에 적힌 모든 것이 특허권자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분만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권자도 흔히 자신의 특허권리범위를 오해한다. 특허권자는 유사한 제품만 보더라도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특허권리범위에 더 집중해야 한다.

특허 청구항이 길면 권리범위가 좁아진다. 따라서 청구항 한 개가 한 페이지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특허침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무익한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 침해자와 일반공중(제3자)은 좁게 해석해 좁은 권리범위를 주장한다.


구체적인 특허청구범위 작성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해야 한다. 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결합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특허법 42조 제6항)

청구항에는 필수구성요소를 기재하되 출원인의 발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청구항에 너무 적은 구성요소를 기재하면 미완성 발명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청구항의 작성순서
① 1단계: 발명 주제의 정의→넓은 개념의 발명주제부터 좁은 개념의 발명주제까지 하나씩 도출하는 단계
② 2단계: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 추출→넓은 범위의 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추출하는 단계
③ 3단계: 각 구성요소 간 결합관계 파악→각 구성요소의 물리적·화학적 결합관계를 파악해 완성된 발명으로 표현하는 단계
④ 4단계: 청구항의 차별화(다항제 기재)→선행기술 등을 조사해 청구항의 복수 구성요소 관계를 설정해 복수의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법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약력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학원 겸임교수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