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요건으로 직영점 1개를 1년이상 운영하는 브랜드에 한해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토록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법령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우선등록하고 본다는 업체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포항 덮죽과 관련해 '덮죽덮죽'이 상표등록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가운데,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직영점1개를 1년이상 운영을 통해 노하우가 검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프랜차이즈 사업전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직영점 1+1 제도가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개정이 되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서만 등록해놓으려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브랜드의 수익구조와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만들어져야함에도 법 개정에 마음이 급해져서 다른 브랜드의 계약서를 베껴서 만들게 되면 향후 실제 가맹사업에서 가맹점과의 분쟁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신규 가맹본부들의 주의와 등록기관의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제공

한편, ‘맥세스컨설팅'에서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 중 가맹점이 없는 브랜드가 전체 29.3%인 1,787개, 가맹점 및 직영점이 모두 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한 브랜드도 1,143개(18.8%)로 나타났다.


맥세스컨설팅 김문명 책임연구원은 “정보공개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앞으로 개정될 직영점 1+1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만 등록해놓고 일정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직권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대학교 창업&프랜차이즈 전공 서민교 주임교수는 “앞으로 예비창업자는 가맹계약전에 정보공개서 뿐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의 '상호 상표 디자인등이 등록되었는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직원이 충분한지 등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