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은 시장은 16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피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다"며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위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은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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