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A씨 삶은 남편의 바람 이후 무너졌다.
A씨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 망설여졌다.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남편도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빌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A씨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다. A씨와 상간녀가 합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심지어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상간녀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더라. 저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곤 뒤로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면서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밤마다 '상간녀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해 버릴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서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라고 할까' '당장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나' '상간녀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 돌려내라고 소리라도 칠까' 등의 생각을 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덜컥 겁이 난다.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다"며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를 해버린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기는 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는 "이미 A씨는 상간녀와 위자료 2000만원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운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면서도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또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경고하고 싶겠지만, 협박죄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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