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북을 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빅히트 주가는 상장 후 고정 대비 절반 수준 하락했다.

19일 빅히트는 전 거래일 대비 5.74%(1만1500원) 내린 18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앞서 상장 첫날인 15일 빅히트는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상한가에 도달해 3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타면서 첫날에는 25만8000원, 16일은 20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상장 첫날 고점 대비 약 46% 하락한 수준이다. 상장 첫날 주가 급등으로 시총 27위도 기록했던 빅히트는 이날 시가총액도 6조3969억원으로 줄어 코스피 시총 순위 41위로 떨어졌다.

이날 19만8500원으로 장을 시작한 빅히트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시가총액 6조3969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순위 40위(우선주 제외)를 기록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상한가에 진입했던 빅히트는 이후 내리 하락세를 타고 있다. 상장 첫날인 15일 25만8000원, 16일 20만500원을 기록하더니 결국 20만원선까지 무너졌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기대가 컸던 빅히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자 '빅히트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글까지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빅히트 주식 급락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 공모주에 한해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환불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매청구권 사용 대상과 조건은 제한적이고 까다롭다.

환매청구권은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부여대상은 일반청약자로 한정돼 있다.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려면 기관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발행사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한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한다. 그러나 빅히트는 이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