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0일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매일 20만원씩 벌어오라"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13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B씨(20)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끔 강요하고 대금 중 일부를 가로챘다.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할 때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딸을 돌려 달라는 B씨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7개월간 빼앗은 돈은 26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성매매 현장을 찾아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아내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상당 기간 위력으로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B씨가 초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씨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