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26일 열린다. 삼성생명이 중징계 이상을 받을 경우 사업상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생명 CI./사진=뉴스1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26일 열린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제재심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방이 제제심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쟁점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동안 다른 안건들과 함께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첨예한 대립을 예상하고 있다. 또 격론 속에서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사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의 진출이 막히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삼성생명은 새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또 국내외 자산운용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산운용수익 비중을 늘리려던 계획도 있다.
삼성생명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방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에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삼성생명이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온 것도 제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지난 1년 동안 암 입원비 지급의 판단 주체를 암 주치의에서 요양병원 의사까지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환자 분류 기준상 선택입원군을 제외한 모든 암 환자는 항암 치료기간 중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했다. 선택입원군에 속하더라도 암 주치의나 요양병원 의사가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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