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세월호 관련성 및 세월호 첫 상황보고 작성 경위 신청사건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둘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정원은 "오늘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사참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이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참위는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가 국정원의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돼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정원은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십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2월3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11월18일 국정원은 사참위원들의 국정원 실지조사 요구를 수용, 국정원에서 상황실 운영방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당시 개혁위는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에 올라가는 첫 번째 보고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작성 보고서가 사고 이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참위는 작성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병호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 보고1보에 기재된 장소가 다른 곳에서 받아 임의로 기재했거나 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아직 1보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참위의 14개 직권조사와 세월호 유가족 8개 신청사건을 조사해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정원 보유 문서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참위 활동기한 종료시한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국장은 "연장 여부에 관해서라면 사참위는 당연히, 기간(연장)과 더불어 강제수사권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간이 조금 더 보장되면 총력을 기울여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 조사 진척도나 여러 가지로 평가해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핵심기관 자료 협조 등을 봤을 때 완결보고서 제출은 쉽지 않고 중간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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