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장잔고가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씨의 재산명시 신청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통장잔고가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씨의 재산명시 신청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6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낸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25일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3년 6월23일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명시 재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03년 당시 전씨가 적어낸 재산은 예금 29만1000원과 진돗개 2마리, 텔레비전·냉장고·피아노 등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25일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3년 6월23일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명시 재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03년 당시 전씨가 적어낸 재산은 예금 29만1000원과 진돗개 2마리, 텔레비전·냉장고·피아노 등이었다.
검찰은 같은해 5월20일 즉시항고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올해 8월 이를 재차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4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액은 약 991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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