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뷰브 접속 장애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CP)의 서비스 ‘먹통’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원인을 알려야 한다. 글로벌 사업자라도 한국어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 역무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지난해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유튜브 장애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 중이던 국내 기업을 포함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유튜브를 비롯해 메일, 지도, 구글플레이 등 구글 핵심 서비스가 1시간가량 중단되면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단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지난달 발의했으므로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사실과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의무 기준시간 단축과 함께 고지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현행 규정상 고지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한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