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40)가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쇼트트랙 선수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40)가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형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어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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