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결국 증시 공매도 금지 기간의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까지 제도 개선에 나서 공매도 재개 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나서겠다는 금융당국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5월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폐지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라며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 초기 한도 3000만원 
적발된 공매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면서 초기 투자한도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인 점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며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그리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 대책인 대출만기 연장에 있었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환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증권거래소 맞죠?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2021년 4월 6일 법시행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하여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2월 방안 발표 이후 규정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전면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그간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결제위험 관리가 어렵고 수익도 높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 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될 것이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인데,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하여, 양자 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3,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7,000만 원까지, 그리고,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보아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