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해 '헌팅포차'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해당 업소의 내부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을 일으킨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총 5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문제는 이 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반해 실제로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됐다는 것.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유흥업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현재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쳐야 하나", "유흥 즐기기를 조금만 참으면 안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해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4일 광진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해 자치구의 유흥업소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한달간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처분받았다.

구 관계자는 "당시 자치구에서 술집 등 유흥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었다"면서 "당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아니라 테이블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위반이 지적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4일부터 2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또 이 업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확진자 치료 비용,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CCTV 분석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을 확인한다.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일 민생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시내 헌팅포차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