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 /사진=뉴스1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의결과 동시에 임 부장판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임 판사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따르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된 후 5년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인데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임 판사를 탄핵소추의 희생 제물로 내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