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 사장. /사진=뉴시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 공모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가 신도시 투기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결국 철회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명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사장공모를 진행해 1월11일 LH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사장 후보 3명을 확정했다.
LH 사장 재추천 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사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적격 후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경 수사 확대로 번진 LH 직원의 3기신도시 투기사태가 신임사장에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의 다주택 논란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 장관에게 “김 사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청담동·서빙고동 아파트 2채와 마포 단독주택 1채, 강화도·제주·전남 담양에 땅을 소유했는데 LH 투기를 해결할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변 장관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김 사장은 심 의원의 문제 제기 시점에선 이미 아파트 1채와 강화, 전남 땅을 처분한 상태여서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SH 관계자는 “마포 단독주택은 배우자 상속분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현재 공실이고 제주 땅 역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미국 컬럼비아대 석사 및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18년 SH 사장을 맡아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 등을 추진했다. 임기가 종료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SH를 이끌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