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년새 19.9%나 오르며 올해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91%나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14.73% 보다 5.1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산세를 7월 2조611억원, 9월 3조6478억원 부과했다. 전년보다 각각 14.6%, 11.5% 증가한 수준이다.
당시 서울시는 재산세 증가 이유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오를 전망"이라며 "다만 공시지가의 60%를 과표로 가져오고, 주택 가격에 따른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오를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3개 항목을 산정하는데 연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의 상승폭이 34.66%로 대폭 상승하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벌써 민원이 3건이나 제기됐다.
노원구 이외에도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 자치구에서 서울시 평균 상승률(19.91%)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다.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공동주택 17만7223호 중 6억 이하 공동주택 비율이 93.5%로 올해 재산세 부담액은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가 3년간 한시적인데다, 매년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경우 공시 가격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41만2970호로 지난해보다 약 47% 늘었다.
서초구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다"며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도 '공시지가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동산 값은 수시로 변동하기에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국민들이 부담하라고 하고, 주택 소유자가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일시 상승했다고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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