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인이 사건'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경찰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23일 시민단체가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의 모습. /사진=뉴스1
"꽃 같은 아이는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하자 시민단체가 양천경찰서 앞에서 "불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울음 바다가 된 시위 현장에서 '9인 이상 집회'를 저지하려던 경찰은 시위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경찰관들은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부당하냐"며 "정인이를 대신해 후안무치한 양천경찰서 해당 경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관련 심사는 오는 5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건가요', '3개월 정직 말고 파면이 답'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협회는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조처했더라면 지금 정인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당 경찰들은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세번의 신고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꽃 같은 아이는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한 아이의 죽음에 일조한 그들이 어찌 이리 뻔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경찰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인이에게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양천경찰서는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조처했더라면 지금 정인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플래카드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성명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1명씩 발언에 나서면서 경찰서 앞은 울음바다가 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징계 불복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파면 등의 더욱 엄중한 처벌과 사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하려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9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며 이동을 통제했지만 시위대가 1인 발언에 나서겠다고 통행을 요구하면서다.
급기야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 및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주최자는 지금 즉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20여명 가까이 모여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세차례 정인이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를 세차례나 받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