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림 액자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면서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며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18일엔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선물 받은 탁상형 시계에 초소형카메라가 달려있었다는 등 불법촬영 피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불법촬영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객실 내 TV 셋톱박스나 헤어드라이어, 콘센트 내부에 몰카를 숨겨서 투숙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카메라는 소형화돼 판매되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