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이부동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가 불구속 입건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이부동생을 수개월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에게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미성년자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초등학생인 이부동생 A양(10세)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2019년 12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A양 아버지는 담임교사로부터 성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아버지는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했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 했다"고 분노했다.


A양이 기억하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10여차례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당시 A양 이부오빠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미성년자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하며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 보다는 형량이 가볍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환심을 먼저 산 뒤에 범행이 이뤄져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량 낮은 게 말이 되나","가족 성폭행은 더 엄벌해야한다","법부터 뜯어고치자","10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협박을 따지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