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근거없는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부당수령한 가맹본부를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조치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권 분쟁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법인과 대표이사 외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이어간 사내이사 이모씨를 함께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고,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