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의 소유 주택 121가구에 대해 강제관리가 개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의 소유 주택 121가구에 대해 강제관리를 신청, 법원이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관리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부동산 수익을 이용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대위변제가 3건 이상인 다주택자 채무자 가운데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강제관리를 신청했다.

HUG에 따르면 이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다. HUG는 앞으로 악성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