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등록을 완료한 랜딧 등 7개사를 합하면 28개사가 정식등록 업체가 됐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등록을 완료한 랜딧 등 7개사를 합하면 28개사가 정식등록 업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기존 P2P 회사에 법 시행 1년 동안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40곳의 P2P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다.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한 12개사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미등록 회사는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된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남아있는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한다. 또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은행,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중이다.

대출 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을 완료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