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전KDN은 이번 지정은 지난해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인 6개 분야 27개 항목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사례는 CCTV정보, 모바일 이동정보, 카드정보 등이다. 해당 가명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설환욱 한전KDN IT사업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부상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이 요구되고 있다"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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