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역당국이 정당 활동은 공적 활동에 속해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지역 경선 투표 현장인 대전 컨벤션센터에 모여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모습.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정당의 경선 행사를 허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수칙은 공무나 경영상 필수활동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며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공적 활동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법적 처벌에서의 예외를 뜻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방역조치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규모 행사나 모임은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백, 수천명이 일시에 모여서 응원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손 반장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도 순회 대선 경선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고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손 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과정 자체는 정당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해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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