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을 계속 찾아간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뉴스1
경찰 경고에도 헤어진 연인이 사는 곳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반복해서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