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업체 순대 공장의 비생적인 제조 과정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KBS 지난 2일 직원들이 촬영한 A업체 순대 공장 내부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 따르면 공장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를 채우는 양념 당면에 들어갔다. A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꽝꽝 얼었던 배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밑엔 벌레들이 붙어있었고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깔린 채 해동되고 있었다.
직원들이 촬영한 다른 영상에선 다양한 종류의 순대를 한 군데에 갈아 넣는 모습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직원 B씨는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갈아서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재고 같은 것도 재포장을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A업체는 대형마트·급식업체·분식집 등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제품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다.

A업체 측은 KBS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시설 위생을 개선·보수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재포장에 대해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법원에 해당 뉴스 보도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공장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