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홀로 대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주거지에서 12개월 된 아들 B군과 있다가 집에 불이 나자 홀로 대피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던 B군과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현관으로 먼저 갔다.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B군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다시 방으로 갔다가 이내 포기하고 홀로 빠져나왔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에 따라 아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를 가지고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B군의 얼굴이 보였다 해도 A씨가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관문을 먼저 연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A씨에게 피해자를 유기한다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밖으로 나온 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유기·방임이나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