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해 대검찰청 강제수사를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강제수사를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난 5월 이전인 3월 파견을 끝내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메신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법원을 기망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방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명백하다"라며 공수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티끌 하나 만큼도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해 개의치 않았고 압수수색을 해봤자 증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을 테니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앞으로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공수처 관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고발장만으로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23일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한 공수처 부장검사에 원대 복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부장검사가 한참 대답을 못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앞선 파견 보도 내용만 인지하고 뒤의 (원대 복귀) 보도 내용도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복귀 사실에 애써 눈을 감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내용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금요일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 받았던 수원지검 수사팀도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앞선 파견 보도 내용만 인지하고 뒤의 (원대 복귀) 보도 내용도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복귀 사실에 애써 눈을 감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내용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금요일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 받았던 수원지검 수사팀도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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